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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차기 회장 롱리스트 연내 확정 목표…‘금융기관 20년’·‘연령제한’ 최대 화두로 [DGB 차기 리더는]

기사입력 : 2023-1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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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숏리스트 확정…1~2개월 늦어져
후보 기준 ‘금융업’ → ‘금융기관’ 종사자로 변경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제공=DGB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제공=DGB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금융그룹이 연내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11월 말에 확정했으나 이번에는 롱리스트 선정이 내년 1월까지 넘어갈 수 있어 차기 회장 후보는 해를 넘겨 확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차기 회장 후보 기준을 ‘금융기관 20년 이상 종사자’로 두면서 외부 입김 차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내외부 후보군과 롱리스트 선정 절차를 유동적으로 잡고 롱리스트를 이르면 연내 확정하거나 내년 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롱리스트 명단은 예년처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달 2곳의 외부전문기관(헤드헌팅사)을 선정한 바 있다. 외부전문기관 1곳은 후보추천을 담당하고 다른 외부전문기관은 평판조회를 담당한다. 회추위는 외부전문기관 간 상호 검증을 통해 후보군 구성의 투명성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복수의 기관을 선정했으며 외부전문기관은 후보자 추천, 평판조회 및 기타 선임 관련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회추위는 향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 회추위의 독립성 제고 등 최고경영자 선임 원칙에 입각해 내외부 후보군을 확정하고 롱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회추위는 대상 후보군에 대한 서류심사와 평판조회,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을 통해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며 최종 후보군에 대해 지속적인 육성과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어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을 재검증하고 면접을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경영방침 등을 심사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차기 회장 선임 절차들은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현 DGB금융그룹 회장이 연임한 2020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DGB금융은 2020년 9월 23일 첫 회추위를 개최해 경영승계 절차를 수립했으며 이후 11월 27일 8명의 후보군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김태오 회장을 포함한 숏리스트 3명을 선정했다. 12월 11일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발표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해 회장 최종 후보자로 김태오 회장을 추천했다.

이번에는 롱리스트 선정 일정이 11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 선정 역시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에도 롱리스트까지 후보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숏리스트부터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을 미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기준에 ‘금융기관 20년 이상 종사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기준은 김태오 현 회장이 연임한 2020년에 ‘금융권 20년 이상 종사자’로 조건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금융기관 20년 이상 종사자’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DGB금융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 기준 범주가 모호해 ‘금융기관’을 변경해 법률적으로 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가리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기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으로 경력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외부 출신이 선임된 다른 금융지주회사처럼 외부 입김으로 ‘관료 출신’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DGB금융은 현재 2명의 기본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후보군은 김태오 회장과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 DGB대구은행장으로 회추위는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상임이사, 부사장(부행장) 이상으로 재임하고 있으면 기본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으며 계열사 사장과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의 전무(부행장보) 중 회추위에서 추천하면 예비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DGB금융이 ‘만 67세’ 연령 제한 규정을 변경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지배구조내부규범 15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

‘만 67세’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DGB금융과는 달리 5대 금융지주 대부분 CEO 선임 연령 제한을 ‘만 70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 DGB금융 정관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김태오 회장이 ‘만 67세’ 연령 제한에 걸려 3연임 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한다면 ‘셀프 연임’ 논란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김태오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11월이 지나면 만 69세가 된다.

정관 변경 움직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더해지면서 3연임 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회추위가 열린 이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축구 경기 도중 룰을 깨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DGB금융이 연임과 관련해 연령 상한을 위한 지배구조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은 다른 금융회사에 맞춰서 회장 선임 연령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지 셀프 연임을 위한 차원은 오해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용호 DGB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최고경영자 선임원칙에 따라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추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향후 모든 절차에 있어 회추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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