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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당부

기사입력 : 2023-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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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경영진 인식 강화·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강조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자금융업권 대상 AML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자금융업권 대상 AML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자(46개사)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약 80명이 참석했다.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사항 전달과 함께,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감독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AML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점, 전사적 위험평가 운용과 독립적 감사 수행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고 주요 자금세탁 위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AML 체크리스트 배포와 가상계좌 이용·가상자산 현금화·구매행위 가장 등 유형별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와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하며 전자금융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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