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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자(46개사)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약 8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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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보통신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감독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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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와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하며 전자금융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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