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대상 검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 대상으로 이른바 '특혜성 환매'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인 가운데, 최근 라임펀드 관련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금감원은 '多選(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했는데,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해명 과정에서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은 '라임마티니4호'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16명 전 고객이 동시에 환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7일에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서 오는 9월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에 추가 검사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지난 24일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해외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는데, 2019년 2월 해외 SPC1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2가 SPC1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했고, 이후 SPC2는 이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제시됐다. 디스커버리운용이 이 과정에서 SPC2의 신규 자금 모집이 SPC1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고 했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제시됐다.
앞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대해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만약 향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된다면,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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