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토록 했다.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재추진됐으며, '3%룰'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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