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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배상 최대 70% 결정

기사입력 : 2022-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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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투자자 2명 각각 70%·65%"
나머지도 40~80% 자율 조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4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 펀드가 각각 91억원, 119억원씩 환매 중단되면서 다수의 투자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해당 두 개 펀드와 관련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었다.

먼저 분조위는 부의된 2건에 대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도 꼽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배상비율 30% 적용했다.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 또는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의 책임사유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감하고, 투자자별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앞으로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기준은 최소 40%(법인 30%), 최대 80%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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