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4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 펀드가 각각 91억원, 119억원씩 환매 중단되면서 다수의 투자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해당 두 개 펀드와 관련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도 꼽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배상비율 30% 적용했다.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 또는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의 책임사유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감하고, 투자자별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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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기준은 최소 40%(법인 30%), 최대 80%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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