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 펀드가 각각 91억원, 119억원씩 환매 중단되면서 다수의 투자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해당 두 개 펀드와 관련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었다.
먼저 분조위는 부의된 2건에 대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배상비율 30% 적용했다.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 또는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의 책임사유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감하고, 투자자별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앞으로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기준은 최소 40%(법인 30%), 최대 80% 수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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