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정식 인가제를 시행하고, 연내 다수의 STO 발행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과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인가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검증과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도 STO 기반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 운영 계획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발행과 유통 업무의 분리 원칙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동일 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담당해 이해상충 우려가 컸지만, 9월 30일부터는 유통업무에 대해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 내 STO 질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발맞춰 입법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증권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STO의 유통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STO 법제화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7~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STO 전문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TO 상품 기획과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펀블 등과 함께 ‘STO 비전 그룹’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이 손잡은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는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대신증권, SK증권 등은 자체 플랫폼 구축이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STO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기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STO 거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대감 속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STO의 대규모 확산을 위해서는 자산의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과 감사 체계 마련, 투자자 권리보장,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가 선결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유통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회계 인프라와 정보보호 체계, 권리관계 검증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권 진입의 물꼬를 튼 상징적인 사건이자 STO 법제화의 첫 실질적 이정표”라며 “하반기 유통인가제가 시행되면 STO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제도화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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