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을 2021년 1월 양벌규정을 통해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1심 선고가 나온 후 신한투자증권 측은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