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월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대상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고수익 안정적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에게 알렸지만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019년에 25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켰던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디스커버리운용 관련 발표에서 금감원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는데, 만약 향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된다면, 피해자는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3개 펀드(라임 무역금융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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