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법인은 5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라임AI스타3호 펀드 관련 TRS(총수익스와프) 및 판매업무를 수행했던 직원과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 모씨와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모씨와 신 모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 등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모두 벌금 1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은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결탁 관여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이 업무 수행 중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을 들어 KB증권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날(12일) KB증권 측은 공식 입장 자료에서 "당사는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라임펀드(AI스타3호)를 판매했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하였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KB증권 측은 "다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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