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임직원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해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모씨(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는 지난 2017~2019년 라임 사모펀드 손실 가능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 명에게 2000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검찰은 장 모씨의 부실 펀드 판매를 막지 못한 회사의 관리 및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은 관리 및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쳐 장 모씨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상당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목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내부통제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해 이행한 노력이 보이고, 투자자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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