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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GS건설, 3%대 상승…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에도 반등(종합)

기사입력 : 2023-08-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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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직후 약세 후 상승 전환…불확실성 해소 인식 영향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 사진제공= GS건설이미지 확대보기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 사진제공= GS건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대표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임병용) 주가가 28일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소식에도 3%대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43% 상승한 1만4480원에 마감했다.

GS건설은 이날 개장 직후 하락폭을 키우며 1만3440원까지 터치했지만, 오전 10시 안팎으로 반등했고 이후 장중 내내 상승불을 켰다.

GS건설은 이날 장중 1만476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다.

이날 수급을 보면, GS건설을 기관(84억원), 외국인(40억원)이 동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123억원)은 GS건설을 순매도했다.

이날 GS건설 주가가 상승한 것은 불확실성 해소 재료로 인식한 증권가 분석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7일)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증권가는 선반영된 리스크 요인이 약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는 해소됐다"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 영향이 우려되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 결과는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충당금을 제외한 예상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국면"이라고 판단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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