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고 이후 GS건설이 실시한 전국 현장 자체점검 결과 나머지 현장은 철근누락 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건설사고조사위원회(5.2.~7.1.)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였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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