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안을 냈다. 예보는 차세대 IT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예수금 등 데이터 입수 체계를 자동화해 저축은행의 예수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PI를 통해 저축은행 데이터를 입수하고 입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알림기능을 개발해 임계치 상회시 담당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신규예치, 중도해지, 만기해지, 해지합계, 중도해지율 등 저축은행별 정기예금 중도해지율 현황을 분석하고 예수금·정기예금 중도해지율에 대해 이상징후로 인식할 수 있는 임계치를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 즉시 문자 및 메일 발송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보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지난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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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도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조정하며 적격담보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햇다.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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