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안을 냈다. 예보는 차세대 IT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예보는 예수금 등 저축은행 모니터링 데이터 입수 체계를 구축해 저축은행의 예수금 현황과 정기예금 중도해지 비율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총액,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 저축은행별 예수금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예치, 중도해지, 만기해지, 해지합계, 중도해지율 등 저축은행별 정기예금 중도해지율 현황을 분석하고 예수금·정기예금 중도해지율에 대해 이상징후로 인식할 수 있는 임계치를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 즉시 문자 및 메일 발송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도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조정하며 적격담보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햇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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