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비그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경제·금융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유 사장은 “미국이 1933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했으나 예금보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나 딥비그 교수의 연구 등을 통해 제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딥비그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대응수단인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은 재량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금자들의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예금보험제도가 신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기금 적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딥비그 교수는 “이번 미국의 SVB 사태는 부분 보호 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보호한도 확대가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대한 유인을 제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서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규율은 오히려 뱅크런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보호한도 확대 및 이와 관련한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딥비그 교수는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대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사장은 “지난 11월 취임하며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국형 예금보험제도(예금보험 3.0) 추진에 힘을 쏟아 제도를 더욱 선진화·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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