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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채무조정으로 서민경제 활력 지원 [금융공기업 상생경영]

기사입력 : 2023-04-03 00:00

(최종수정 2023-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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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을 통한 서민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예보는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KR&C) 관련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KR&C는 부실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 양수, 채권 회수 정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다.

지난해 예보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금융 취약계층은 총 4338명이다.

예보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을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하고 주채무자에 80%, 보증인에 50%의 감면율을 적용했다.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을 약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특별 상환 유예를 연장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2024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작년 10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영업 컨설팅도 실시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보는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해 공단에 통지하고,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공단의 요청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

예보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동반성장 업무에도 나서고 있다.

이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하고 협력·거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선금지급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상생협력 문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도 실시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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