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업무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재중개업 신규 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 등이다.
신한은행 A부는 C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주체 및 관련 투자위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47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해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펀드가 직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상환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오인케 했다.
또한 지난 2019년에 D펀드를 101억원에 판매하면서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이 누락되고 만기 시점 및 회수가능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모기지 대출채권 투자와 구조가 다르고 차주 부도 등으로 인한 청산 시 회수 금액이 모기지 대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F펀드에 대해서는 1814억원을 판매하면서 무역신용보험 관련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및 지급 시점, 바이어의 결제 안정성, 셀러의 지급보증 관련 사항 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보험의 각 면책조항마다 ‘해당사항 없음’ 또는 ‘확인 완료’ 등 펀드 판매 시점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사실이 빨간 글씨로 확언·강조돼 있으나 투자금회수에 면책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왜곡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G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 및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부보 범위가 실제로는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출채권 전부에 대해 보험이 가입된 것처럼 설명했으며 펀드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등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위험을 왜곡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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