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경남은행에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사유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은 투자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은행 직원 B씨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했다. 또 해당 매매거래로 인해 수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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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B씨에 대해 과태료 1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B씨는 증선위에 “당시 직원들이 실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직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부득이 타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주식거래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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