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여러 차례 개정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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