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경남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이사 1명이 불참해 이사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한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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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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