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경남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BNK캐피탈에 1500억원 규모의 기업운전 일반자금 회전대출을 만기연장해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남은행은 은행법 등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개선사항 통보도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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