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 중 17개사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 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 재산정해야 한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사업별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등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PF 사업별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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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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