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누진세율로 최고 구간에 35%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가운데, '배당성향이 40%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이상 배당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면 된다.
이 때 공모/사모펀드, 리츠(REITs),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다.
이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분리과세된다. 개편으로 최고 세율 기준 10%p가 낮춰진다.
현금배당액(중간, 분기, 결산배당 포함)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가 35%로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구간에 따라 세율은 15.4%, 22%, 38.5%가 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는 350여 개로 추산했다.
개편안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 선순환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은 당초 이소영 의원안 대비해서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10%p 높고, 대상 조건도 허들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오는 2026년 1월 첫날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8년 12월 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해 지급한다.
정부는 "따라서, 시행 첫 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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