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은 22일 은행 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이 은행권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금융사고 발생 시 적극적 보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2일 은행 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 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금감원에 구체적으로 사고 보고를 하고 수시 보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금융사고 사례 전파를 활성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따라 경영진 및 이사회가 제3자·정보통신기술(ICT)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직무 분리제도 운영사례를, 우리은행은 검사조직 개편 및 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업무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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