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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보상제도로 받은 해외상장주식 매매 때 국내 증권사 통해야"

기사입력 : 2023-06-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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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스톡옵션 해외
증권사 예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제재"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위탁) 절차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6.19)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위탁) 절차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6.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 목표달성 때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성과급 제도다.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이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매매위탁(국내증권사)➝해외주식 인수지시➝해외주식 인도➝본인계좌 입고➝매매가 적법 절차가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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