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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이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매매위탁(국내증권사)➝해외주식 인수지시➝해외주식 인도➝본인계좌 입고➝매매가 적법 절차가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하여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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