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단기간에 10만원 이하 소액‧이자 연 20~50%의 고금리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3중 보호체계는 ▲1차 청소년 인식 제고 ▲2차 가정 교육 ▲3차 학교 및 범정부 노력으로 이뤄진다.
기존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기 쉬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추가한다. 오는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한다.
금감원은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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