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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이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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