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지난 3월 24일 열린 KISCO홀딩스 제67기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위임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의사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 833주뿐만 아니라, 일임계좌에서 보유한 2만4507주를 포함한 2만5340주(약 5억원 상당)가 착오 기재돼 자료가 제출됐다.
이 '실수'로 인해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선임이 뒤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김 씨가 받는 표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실수로' 행사한 2만4507표를 뺀다면 심 변호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날(10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해당 기관고객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당사에 위임을 한 바 없었고, 따라서 당사 또한 주주총회에, 해당 기관고객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사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관련된 여러분께 불편과 혼선을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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