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화재보험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시 화재보험협회 주관 기술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 방향 관련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 개선의 내실도, 대응 매뉴얼 타당성 점검 병행 등 관련 서비스 개발‧제공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제도개선‧네트워크 구성 등의 부분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보험협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중대재해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제조업, 기타 업종 분야에서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사망사고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재·폭발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를 동반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작업 공정상 화재·폭발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함에는 충실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화재·폭발사고와 중대재해의 높은 연관성을 볼 때 이번 공동 업무협약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술 역량과 광장의 법률전문성의 융합으로 고객에게 한층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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