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포착됐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 시 추가 피해 예방조치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내에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사기범은 거래와 무관한 피해자(판매자)를 기만해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으나 판매자는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소비자 등이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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