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포착됐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사기범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원을 이체한 후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사기범은 거래와 무관한 피해자(판매자)를 기만해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으나 판매자는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그놈 목소리 신고’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울 자치구청장·광역·기초의회 당선자 명단 [6.3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422312509716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