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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추진

기사입력 : 2023-03-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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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코인거래소 보이스피싱법 적용…의원입법 추진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2023.02.28) 중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2023.02.28)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 적용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당정협의회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악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규모는 2020년 82억6000만원(305건)에서 2022년 199억6000만원(414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다. 현행 보이스피싱법 상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조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연관계정정지도 이뤄지도록 변경한다.

오는 2023년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금융보안원이 올해 2023년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하반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동일한 숙려기간을 도입해서 일정기간 피해금을 보존하도록 한다.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해서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로 했다.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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