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