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0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업권은 이에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오늘부터 업권과 경매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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