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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