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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