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에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보상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주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불거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가구 규모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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