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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화)

신협·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유예 등 금융지원 앞장

기사입력 : 2023-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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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계획
주택 낙찰시 대출 최대 지원

신협중앙회 본관(왼쪽)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오른쪽). /사진제공=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신협중앙회 본관(왼쪽)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오른쪽). /사진제공=각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 업권이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신협은 20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에 나선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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