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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행으로 가맹점 부담 가중 우려”

기사입력 : 2023-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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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품 가격으로 일부 전가 가능성
직접 규제로 시장 비효율성 야기 우려

간편결제 구성.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간편결제 구성.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감독당국이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선불충전방식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수수료가 가맹점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선불충전방식의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내·외부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편결제는 대체로 신용카드 대비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비대면 거래로 인해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규모는 지난해 7232억원으로 2019년 3171억원 대비 2.28배 증가했다.

간편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선불충전형과 결제 정보를 저장한 후 간편한 인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스루방식으로 나뉘거나 동시에 활용한다.
업체 매출 수준과 결제 채널별 수수료.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업체 매출 수준과 결제 채널별 수수료.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공시 대상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과 결제채널이 수직 통합된 형태로 간편결제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에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부과해 일반 카드 수수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입점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감독당국이 수수료 자율 규제체계의 일환으로 공시를 활용한다.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수수료를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수수료와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관리 수수료인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다음달 말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백연주 연구위원은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판매 플랫폼을 바꾸기 어렵고 가격 탄력적인 수요로 인해 대부분의 수수료가 가맹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입점 업체들은 고객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양면시장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쉽게 플랫폼을 교체하기 어렵다. 또한 쇼핑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 플랫폼을 동시에 연결·관리하는 것이 추세로 떠오르면서 가맹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백연주 연구위원은 간편결제 이용 수수료가 상품 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으나 플랫폼 내에서의 높은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가맹점에서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플랫폼의 이윤 구조를 왜곡시켜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간편결제는 플랫폼과 PG가 수직적으로 통합한 형태로 이를 이용한 결제채널은 이미 일반 PG사를 이용한 방식보다 가맹점으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직접 수수료율을 규제하게 되면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리워드 지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선불충전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백연주 연구위원은 자율공시의 경우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시장 왜곡은 적지만 플랫폼과 규제 당국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별로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상이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식 역시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와 감독이 어렵다. 백연주 연구위원은 플랫폼과 규제당국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광고비용, 검색 최적화 비용 등 다른 형태로 가맹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단기적으로 선불충전방식의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내·외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금감원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용자 자금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들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연주 연구위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가맹점 간 계약조건과 지급 시장에서 여타 PG사와의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협상력이 작은 가맹점들이나 중소 PG 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시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대상은 10개사로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 110조원의 약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돼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기한인 2월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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