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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간편결제 수수료 첫 공시…30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기사입력 : 2022-1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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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타수수료 구분 공시…원가 미공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대상 10개사 확정

내년 3월 간편결제 수수료 첫 공시…30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30일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각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내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高 상황에 직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도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과도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가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공시양식, 수수료 구분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후 6번의 추가 실무회의와 업체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금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시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나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대상은 10개사로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 110조원의 약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기한인 2월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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