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수료율의 공시는 별도 기준에 따른 공시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공시대상 업체는 지역화폐 취급액을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금업자는 온라인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PG사에 대외 지급하는 수수료와 결제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비용 및 마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수수료와 온라인 하위몰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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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매년 2~7월에 대한 공시는 8월 이내에, 8~1월에 대한 공시는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 반기 수수료 실적을 내년 2월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업체가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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