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으며 금감원은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간편결제사들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포함하며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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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한 이후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업체가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 시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산정 시 간편송금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가맹점은 영세·중소1·중소2·중소3·일반으로 구분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 기준에 따른다. 가맹점 매출액 자료는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매년 2~7월에 대한 공시는 8월 이내에, 8~1월에 대한 공시는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 반기 수수료 실적을 내년 2월에 공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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