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었으며 금감원은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대상 업체는 지역화폐 취급액을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간편결제사들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포함하며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수수료와 온라인 하위몰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기타수수료도 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최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한 이후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업체가 최초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매년 2~7월에 대한 공시는 8월 이내에, 8~1월에 대한 공시는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 반기 수수료 실적을 내년 2월에 공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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