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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기업은행장은 정은보?…노조, 12일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 예고

기사입력 : 2022-12-06 17:51

(최종수정 2022-1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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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전 금감원장 기업은행장 유력설 ‘솔솔’
노조, ‘정은보 방지법’ 추진…임명 시 출근 저지도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업은행 차기 수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서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낙하산 행장 안 돼”…목소리 높이는 노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2일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BNK금융지주 관련 노조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에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은행장 선임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모피아·금융위 출신들이 정은보 전 금감원장을 밀고 모 인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로, 현재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일찌감치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조만간 후임 행장 선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관료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 인사인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 전무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김규태 전 기업은행 전무이사 등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급부상한 인물은 정 전 금감원장이다. 업계에서 그는 금융·경제통으로 불린다. 1961년생인 정 전 금감원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을 거쳤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과 차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도 맡았다.

지난해 8월에는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6월 퇴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관료 출신이라 이목을 끌었다. 정 전 금감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곧바로 보험연구원에 둥지를 틀었다.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부도덕·부끄러운 짓”
업계 안팎으로 정 전 금감원장의 행장 취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최근 금융노조는 성명을 냈다. 금융노조는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공정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행은 자체 수익을 창출하며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조직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법 조항에서 예외다.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리꽂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동법 제17조에서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은행은 기재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금지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정은보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취업금지기관에 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내부 출신 원하지만…관료 출신 낙하산 ‘줄줄이’
기업은행 노조는 윤종원 행장 후임으로 내부 출신을 원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4~5일에 실시한 ‘새 행장 선임 관련 직원 인식 조사’를 보면 전체 68%, 조합원 74%가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행장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전체 직원 중 2657명이 참여했다.

‘신임 행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는 46%가 ‘기업은행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외교섭 전문성(33%)’, ‘금융정책 전문성(15%)’보다 기업은행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외부 출신 행장의 문제점’으로는 ‘조직 이해 부족(51%)’이 가장 컸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특성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에서 볼 수 있는 행장추천위원회 등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장은 김승경·조준희·권선주·김도진 전 행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맡아왔다.

노조는 조합원이 원하는 인사가 행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시 출근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역사상 최장 행장 출근 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은 지난 2020년 임명 27일 만에 첫 출근을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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