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행장 안 돼”…목소리 높이는 노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2일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BNK금융지주 관련 노조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로, 현재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일찌감치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조만간 후임 행장 선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관료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 인사인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 전무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김규태 전 기업은행 전무이사 등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8월에는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6월 퇴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관료 출신이라 이목을 끌었다. 정 전 금감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곧바로 보험연구원에 둥지를 틀었다.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부도덕·부끄러운 짓”
업계 안팎으로 정 전 금감원장의 행장 취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최근 금융노조는 성명을 냈다. 금융노조는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동법 제17조에서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은행은 기재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금지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정은보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취업금지기관에 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내부 출신 원하지만…관료 출신 낙하산 ‘줄줄이’
기업은행 노조는 윤종원 행장 후임으로 내부 출신을 원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4~5일에 실시한 ‘새 행장 선임 관련 직원 인식 조사’를 보면 전체 68%, 조합원 74%가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행장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전체 직원 중 2657명이 참여했다.‘신임 행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는 46%가 ‘기업은행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외교섭 전문성(33%)’, ‘금융정책 전문성(15%)’보다 기업은행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외부 출신 행장의 문제점’으로는 ‘조직 이해 부족(51%)’이 가장 컸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특성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에서 볼 수 있는 행장추천위원회 등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장은 김승경·조준희·권선주·김도진 전 행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맡아왔다.
노조는 조합원이 원하는 인사가 행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시 출근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역사상 최장 행장 출근 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은 지난 2020년 임명 27일 만에 첫 출근을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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