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에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 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이다.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액은 20조560억원에 달했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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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업은행은 국내 은행들 중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교차판매(한번 거래를 계기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방식) 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고객 기반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KPI를 개선한 바 있다. 이는 특정 거래 고객을 상대로 단편적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했는지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주거래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본다.
또한 은행업계에서는 꺾기를 규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차판매는 가능하다.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고 제안해도 결국 고객의 선택에 의해 가입은 이루어진다”며 “고객과 상부상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단지 꺾기라고만 간주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거절될까 우려돼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은행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어 자체 자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점검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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