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에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41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꺾기를 통한 상품 판매 금액은 53조632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이다.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액은 20조560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고객 선택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대출을 할 때 다른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영업점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객 니즈에 맞춰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기업은행은 국내 은행들 중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교차판매(한번 거래를 계기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방식) 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고객 기반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KPI를 개선한 바 있다. 이는 특정 거래 고객을 상대로 단편적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했는지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주거래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본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거절될까 우려돼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은행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어 자체 자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점검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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