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법원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665억 원의 재산분할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오후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제기 약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힌 이후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협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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