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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법적절차 15일 본격 개시

기사입력 : 2017-11-15 09:49

(최종수정 2017-1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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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간 의견차커 법정공방 장기화 우려

왼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오른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왼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오른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법적절차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12호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인에게서 서로간에 의견을 듣고 향후 법원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회장의 강한 의지로 이혼철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9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다는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를 수긍할지 의문이다. 노 관장은 이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온도차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혼 조정 신청은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밟는 절차로 양측이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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