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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SK 주가에는 긍정적"

기사입력 : 2020-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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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최 회장 등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기업가치 부양에 나선다면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28일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SK㈜ 기업분석 보고서를 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와 위자료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5472주(지분율 18.44%)이다. 노 관장은 이 가운데 548만8625주, SK㈜ 주식의 7.8%를 요구한 셈이다.

SK그룹 지배구조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나리오는 재판부가 노 관장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은 10.64%까지 줄어든다.

SK 가계도 및 SK㈜ 지분. (출처=유안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SK 가계도 및 SK㈜ 지분. (출처=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은 두 사람의 세 자녀에 대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관장이 지분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시장으로 나오거나, 계열분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최남곤 연구원은 "지분이 분산되면 최대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한 장내 지분 매수, 경영권 방어 목적의 기업가치 개선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급변해도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블룸버그 슐리 렌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리스트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 사례를 들며, 한국 재벌가 분쟁이 일종의 구조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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