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최 회장 등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기업가치 부양에 나선다면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와 위자료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5472주(지분율 18.44%)이다. 노 관장은 이 가운데 548만8625주, SK㈜ 주식의 7.8%를 요구한 셈이다.
최남곤 연구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은 두 사람의 세 자녀에 대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관장이 지분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시장으로 나오거나, 계열분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상황이 급변해도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블룸버그 슐리 렌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리스트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 사례를 들며, 한국 재벌가 분쟁이 일종의 구조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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