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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3개월 뒤 본격화

기사입력 : 2018-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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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쬭),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사진=MBC뉴스 화면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쬭),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사진=MBC뉴스 화면 캡쳐.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혼 조정신청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20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 이후 양측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조정은 불성립된 채 끝나, 이혼 소송으로 이행하게 됐다. 최 회장이 이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반면,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2~3개월 안팎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 될 것”이라며 “양측간 팽팽한 의견차이로 재판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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