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20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 이후 양측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2~3개월 안팎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 될 것”이라며 “양측간 팽팽한 의견차이로 재판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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