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립된 중소 선사 구출이 최우선 과제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2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해양기자협회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콜게이트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지난주에만 약 43척이 통과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선박들은 배럴당 1달러 수준인 약 200만 달러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양 부회장은 "현재 해협에 갇혀 있는 8개사 10척의 선박 대부분이 중소선사"라며 "이들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정부에 협상 대응과 함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 법제화·경제안보기금 조성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가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안보'였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국가 핵심 에너지 국적선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협력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에너지 수송 시 국적 선사 우선 계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해운법에 신설하는 것이다.주목할 점은 'K-전략상선대' 도입이다.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뿐 아니라, 최근 홍해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 시에도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국가 전략상선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양 부회장은 "평시 물동량 대비 40%를 우선 소송할 수 있는 선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약 200척 정도를 선봉별로 구분돼 있는데, 필수 선박으로 지정된 것은 88척이기 때문에 두 배 정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거세지는 중국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조선 상생' 카드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해운과 조선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운-조선 경제안보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선원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협회는 선원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선원 소득 전액 비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선원 정책 대전환도 예고했다. 2009년 이후 멈춰있던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정비하고,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 시범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외국인 해기사에게 전문직 체류 자격(E-5)을 부여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우리 선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 규제와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국제해양기구(IMO) 탄소세 도입에 대응해 친환경 연료와 기존 연료 간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차액계약(CFD)'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2PL)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핀셋 규제 도입도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해운 시장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적 선사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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