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고, 첫 조정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정은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 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약 1년 7개월 전부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지를 나타내왔다. 그는 2015년 12월 말 노 관장 외 다른 여성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혼 후에는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당시 일각에서는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돼 최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혼외자를 고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오는 27~28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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