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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 2015-12-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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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혼외자식의 존재를 공개하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혼 절차와 결과가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부부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지와 이로 인한 SK그룹의 지배권 문제가 재계 이슈로 부상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 절차에 들어갈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재산 분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한다. 결혼생활이 20년을 넘길 경우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50% 선에 이른다.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거나 재산 분할분 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비중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식 등으로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어떤 이혼방식을 진행하든 일정 규모의 위자료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산 분할문제도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 등 3가지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두 사람간에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을 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최태원 회장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견이 크다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부부가 협의 이혼 보다는 이혼 조정 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 갈 경우 현재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했을 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부인과 자녀를 가진 유부남이 젊은 여성과 불륜에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내면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SK그룹 지분에 대한 요구도 가능하다. 노소영 관장의 경우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이 SK그룹이 통신·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주장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4조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지분은 노소영 관장과 결혼 이후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관장은 아직 법원에 이혼과 관련해서 서류나 소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과 이혼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두사람 간의 이혼 문제와 재산 분할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이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결별 의사를 공식화하자 증시에서 SK텔레콤 주가가 6%대나 급락했다. SK텔레콤은 29일 전날보다 6.52% 하락한 21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주회사인 SK를 비롯해 다른 SK 계열사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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