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과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의 수법과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국세청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해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불법 업체들이 금감원에 등록했다고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 업체들이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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