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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이용”

기사입력 : 2022-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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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부업체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 지연 주의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는데 한달 후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하니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며 1200만원 상환을 지속 요구한다.

최근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한 상품구조와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보·손보·금융투자·중소서민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주요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채무자대리는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금감원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고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연체 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는 채무액 감면 협의시 향후 채권이 매각될 가능성을 염두해 협의서나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고 채권매각통지서를 수령하면 채권 매입자와 대출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 등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부업체 채무자는 성실 채무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민법 등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할 수 있으므로 불법부당한 추심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속인의 사정 등을 감안해 상속결정 시효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망자의 금융채권·채무는 금감원이나 지자체를 방문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상태 확인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지속되거나 금융회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의 추심에 관한 공정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서 등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법원에 신청 기한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 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추심하지 않도록 대출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시 채권자 변동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을 알리는 ‘추심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추심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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