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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악용 불법금융광고 3.4배 급증 [2022 금융권 국감]

기사입력 : 2022-10-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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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9238건…5년간 56% 증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턴 신고 유형별 분류 및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 현황. /자료제공=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턴 신고 유형별 분류 및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 현황. /자료제공=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어 피해신고를 받아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지난 2017년 5937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다.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증가했으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B씨는 자금부족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 C씨에게 수수료 3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65일 동안 10만원 갚는 조건이었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일주업자 C씨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과 회유를 당했다.

불법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D씨는 ○○회사를 사칭한 E씨와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E씨의 말에 속아 ◇◇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E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E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과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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