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지난 2017년 5937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B씨는 자금부족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 C씨에게 수수료 3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65일 동안 10만원 갚는 조건이었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일주업자 C씨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과 회유를 당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과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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